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(수정)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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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일시 : 24.03.12. 17:30
수정내용 : 3페이지 레전드50+ 발급주체 수정(중소벤처기업부 > 지방자치단체). 그 외 수정사항 없음.
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신청방법 : □ 신청방법 : 24.3.11(월) 09:00 ~24.3.29(금) 18:00 (전국동일)
혁신 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에서 신청
□ 지역자율형 바우처, 융복합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
* 지역자율형바우처에 한해 평균매출액 120억 ~ 1,500억 이하 중기업 신청 가능
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“C” 해당기업
**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
□ 사업문의 : 혁신바우처 플랫폼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
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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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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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율형, 융복합,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|
1357, 1811-3655(055-751-9847, 9851) |
중소기업 지원플랫폼(민원증명서류) |
02-3771-1100 |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