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ROPE CERTIFICATION
유럽 공동체인증
인증명칭 | CE(Conformity European, 유럽공동체인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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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
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이다.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(D.O.C)및 해당 인증기관(Notifide Body)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. CE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"EU 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."라는 것을 의미 즉 "CE 마킹"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 역할이다. - DOC(Declaration of Conformity : 자기적합성선언) :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, 제조자가 EU 공통규격(EN)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(DOC)와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,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경우. - COC(Certification of Conformity : 적합성인증) :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(Notifide Body)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. |
대상기기 | 저전압기기 / 단순압력용기 / 장난감 / 건축자재 / 전자파적합성 / 기계류 / 개인 / 보호장비 / 비자동저울 / 이식용의료기기 / 가스기기류 / 온수보일러 / 민수용폭약 / 의료장비 / 방폭기기 / 여가용 선박 / 승강기 / 냉동기기 / 통신단말기 / 체내 진단용 의료장비 / 무선통신단말기 / 포장 및 포장폐기물 / 고속철도시스템 / 해양장비 |
인증마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