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CERTIFICATION
전자파 인증
인증명칭 | KC 적합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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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대상기기 |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, 선박 국용레이다, 전화기, 모뎀 등 |
필요서류 | 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(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)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|
인증명칭 | KC 적합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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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. |
대상기기 |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, 방송수신기기, 전기용품, 계측기, 산업용기기, 콘넥터 등 |
필요서류 |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|
전기안전 인증
인증명칭 | KC 안전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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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
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
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(국내제조), 통관 전(수입제품)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
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. 안전인증의 경우 제품시험 뿐 아니라 공장심사도 진행이 되며,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. |
대상기기 | 전선류(1) / 전기기기용시위치(2종) / 캐패시터(1종) / 전기설비용품(1종) / 전기용품 보호용부품(2종) / 전기기기(36종) / 전동공구(1종) / 정보 사무기기(4종) / 조명기기(4종) |
필요서류 | 안전인증 신청서 제품 설명서(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.)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, 제조 업체명, 모델, 정격,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.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절연재질(온도특성,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.)의 명세서 전기 회로도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.) |
인증명칭 | KC 자율안전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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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
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,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
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「자율안전확인제도」 를 도입하여,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.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. |
대상기기 | 전기기기전용스위치(1종) / 절연변압기(2종) / 전자기기(35종) /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(34종) / 정보 사무기기(18종) |
필요서류 |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(사진을 포함한다.) 자율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.) |
인증마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