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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전지(리튬이온배터리) 인증 등 변경사항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15-07-20
  • 조회6,83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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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2차 전지[충전용 배터리(니켈,리튬) 등]에 관한 인증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16년 3월 31일까지는 병행적용이라 괜찮으나 그 이후에는 강제사항입니다.

아래 예제로 명시된 제품된 제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즉, 이전엔 400mh/l의 체적용량 이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나,

이러한 기준이 없어지고,

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리튬전지는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.

안타깝지만 이대로라면 제조나 수입자분들은 부담이 더 가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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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전지를 사용하는 휴대 기기는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기,

이동 가능한 장비이며 주요 예시는 아래와 같다.

가)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기 : 스마트폰, 태블릿 PC, 오디오/비디오 플레이어, 그와 유사한 기기

나) 휴대가 가능한 장비 : 노트북, CD 플레이어, 그와 유사한 기기

다) 이동 가능한 장비

- 무게가 18kg 이하이며 고정용이 아닌 것 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바퀴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장비

- 전동공구, 전기자전거, 업무용 비디오카메라 이와 유사한 기기

비고) 전력이 500 Wh 이상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 전원장치는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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