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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13-08-07
  • 조회5,02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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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  1)    지원대상

     ◈ 지원범위 : 90%(내수기업), 60%(수출500만불 미만), 40%(수출500만불 이상, 중소기업에 한함)
     ◈ 지원횟수 : 1~5(2, 4, 6, 8, 10) / 1차에 2개 인증까지.
     ◈ 제출기간 : 매 차수 별 25일까지

   2)
   
제출서류(필수서류) -> 자료실 참조
    
◈ 해외규격인증지원신청서
    
◈ 정보제공활용동의서
    
◈ 전년도/전전년도(1~12)
    
◈ 수출실적증명원(수출기업), 수출계약서(내수기업)
 
    3)    제출서류(가점서류)
    
◈ 우선선정 :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, HIT500 선정기업,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
    
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(첨부)
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, 한라시그마밸리 508호(상대원동)
주식회사 케이알엘
[지번]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-2번지, 한라시그마밸리 50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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