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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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1) 지원대상
◈ 지원범위 : 70%(내수기업), 50%(수출엑5,000만불 미만)
◈ 지원횟수 : 1차~5차(2, 4, 6, 8, 10월) 한 차수에 2개인증 신청가능
◈ 제출기간 : 매 차수 별 25일까지
2) 제출서류(필수서류)
◈ 해외규격인증지원신청서(첨부)
◈ 정보제공활용동의서(첨부)
3) 제출서류(가점서류)
◈ 우선선정 :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,
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해외규격인증 추천서 발급기업
◈ 전년도/전전년도 재무재표사본 및 수출 실적증명(1~12월)
◈ 수출실적증명원(수출기업), 수출계약서(내수기업)
◈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참조(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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